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제13장 벌칙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장 벌칙

제151조의2(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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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