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제13장 벌칙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장 벌칙

제148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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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