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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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