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제12장 보칙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장 보칙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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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설ㆍ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삭제 <2024.1.30>

2024. 7.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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