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9조의2제11장 삭제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장 삭제

제129조의2

2024-10-25 시행분 기준 2024. 7. 3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9조의2 삭제 <2024.1.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6어절

삭제추가
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123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9조의2 삭제 <2024.1.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471@2024-07-31

제129조의2 삭제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