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4조제11장 삭제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장 삭제

제124조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7. 31. 전까지) 2024. 7.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4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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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9어절

삭제추가
제124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4조 삭제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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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7.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0023@2024-01-01

제124조(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