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0조제11장 삭제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장 삭제

제120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로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4.1.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7어절

삭제추가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 삭제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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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471@2024-07-31

제120조 삭제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