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4조(청문)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4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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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청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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