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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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4.2.13>

1. 삭제<2024.2.13>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등을 설립ㆍ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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