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제5장 이의신청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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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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