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이의신청 방법 다음 조 제85조등기관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