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제5장 이의신청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