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제5장 이의신청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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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