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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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