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제6절 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6절 회사의 등기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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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