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상법제520조의2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농어업경영체법제18조의3 휴면 조합법인의… 다른 법령협동조합 기본법제57조의2 휴면협동조합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다음 조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