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제6절 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6절 회사의 등기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