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제6절 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6절 회사의 등기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