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제4절 지배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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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