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