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