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제1장 총칙

법령 상업등기법 제1장 총칙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