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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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