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다음 조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