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5조 상속인에 의한 …이 법령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변경등기 등 다음 조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