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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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