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0조(등기사항)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30조(등기사항)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