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제1절 총칙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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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