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제1절 총칙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

제23조(등기신청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