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보험업법제45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보험업법제80조의2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상업등기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다음 조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