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제3장 등기부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3장 등기부 등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