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제3장 등기부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3장 등기부 등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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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