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4. 8. 14. 시행 예정
- 제31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개정2024. 8. 14. 시행 예정
- 제31조의3 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신설2024. 8. 14. 시행 예정
- 제31조의4 관리 점검 및 조사 등신설2024. 8. 14. 시행 예정
- 제55조 출입ㆍ검사 등개정2024. 8. 14. 시행 예정
- 제56조 금지행위개정2024. 8. 14. 시행 예정
- 제56조의2 면책신설2024. 8. 14. 시행 예정
- 제56조의3 손실보상신설2024. 8. 14. 시행 예정
- 제69조 과태료개정2024. 8. 14. 시행 예정
- 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개정2025. 8. 1. 시행 예정
- 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개정2025. 8. 26. 시행 예정
- 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24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31조의5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31조의6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31조의7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31조의8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31조의9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31조의10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56조 금지행위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56조의4 협의매수 등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69조 과태료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12. 9. 시행 예정
- 제56조 금지행위개정2026. 12. 9. 시행 예정
- 제56조의4 협의매수 등개정2026. 12. 9. 시행 예정
- 제69조 과태료개정2026. 12. 9. 시행 예정
- 제38조의2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신설2026. 12. 17. 시행 예정
- 제38조의3 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신설2026. 12. 17. 시행 예정
- 제41조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개정2026. 12. 17. 시행 예정
- 제55조의2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신설2026. 12. 17. 시행 예정
- 제62조 청문개정2026. 12. 17. 시행 예정
- 제64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개정2026. 12. 17. 시행 예정
- 제64조의2 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신설2026. 12. 17. 시행 예정
- 제68조 양벌규정개정2026. 12. 17. 시행 예정
- 제31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개정2027. 3. 9. 시행 예정
- 제31조의4 관리 점검 및 조사 등개정2027. 3. 9. 시행 예정
- 제55조 출입ㆍ검사 등개정2027. 3. 9. 시행 예정
-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7. 3. 9. 시행 예정
- 제6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신설2027. 3. 9. 시행 예정
- 제69조 과태료개정2027. 3. 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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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2조
-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예고
-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예고
-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 제12조토지등의 수용
-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16조비용의 부담
-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 제18조개발사업의 대행
-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제20조준공확인
-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예고
- 제22조사용ㆍ수익 등
- 제23조재정지원
-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예고
- 제25조이착륙장
-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예고
-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예고
-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예고
-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 제39조공항운영규정
-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예고
-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 제4장 항행안전시설12조
- 제5장 보칙9조
- 제6장 벌칙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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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87호, 2024. 1. 9.>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373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제거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및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치장애물 현황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등이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수행할 때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존치장애물 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장애물의 설치 제한 시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거나 변경 고시된 경우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등 금지 시점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장애물 제거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및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치장애물 현황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등이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수행할 때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의 제거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존치장애물 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장애물의 설치 제한 시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거나 변경 고시된 경우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등 금지 시점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⑬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⑬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938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53호, 2021. 12.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610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⑦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⑦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5995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4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및 제5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4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및 제5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99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0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착륙장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착륙장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착륙장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착륙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09호, 2017. 10. 31.>
부칙(항로표지법) <제1500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855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⑪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⑪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342호, 2016. 12. 2.>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34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 부칙 제5조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 부칙 제5조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 <제14113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또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2항 또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항개발예정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예정지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본다.
제7조(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구성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허가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은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10조(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5조의2제1항 또는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착륙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공항시설관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라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로 본다.
제1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6조제3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용료는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공항운항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라 받은 공항운항증명은 제38조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1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은 제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으로 본다.
제14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0조의2에 따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를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6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ㆍ확충"을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를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공항"을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을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한다.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8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75조"를 "「공항시설법」 제43조"로 한다.
⑦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제4호 중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으로 한다.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삭제한다.
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을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항시설법」
<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 법률 제14094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15호 및 제2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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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5조 중 "「항공법」 제8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5>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제50조"로 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6.12.2>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실시계획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또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2항 또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항개발예정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예정지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본다.
제7조(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구성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허가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은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10조(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5조의2제1항 또는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착륙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공항시설관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라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갖추어 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로 본다.
제1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6조제3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용료는 제32조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공항운항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라 받은 공항운항증명은 제38조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1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은 제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항운영규정으로 본다.
제14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80조의2에 따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를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로 한다.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17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6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ㆍ확충"을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를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공항"을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을 "인천국제공항건설"로 한다.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8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75조"를 "「공항시설법」 제43조"로 한다.
⑦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제4호 중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으로 한다.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삭제한다.
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을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9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항시설법」
<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 법률 제14094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15호 및 제2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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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5조 중 "「항공법」 제86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5>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항공법」 제86조"를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제50조"로 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6.12.2>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 9.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