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제6장 벌칙

법령 공항시설법 제6장 벌칙

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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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 1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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