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공항시설법 제5장 보칙

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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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7. 3.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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