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청문 다음 조 제63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