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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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공항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공항운영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시설설치기준
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
다. 시설관리기준
라. 공항안전운영기준
마.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