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제4장 항행안전시설

법령 공항시설법 제4장 항행안전시설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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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이하 "항공통신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