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제4장 항행안전시설

법령 공항시설법 제4장 항행안전시설

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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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①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등에 관한 검사(이하 "비행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비행검사의 종류, 대상시설,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