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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6.9.8>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8>
2027. 3. 9. 시행분 (참고)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6.9.8>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