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법령 공항시설법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2027. 3. 9. 전까지) 2027. 3.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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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업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부품 및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할 것

4.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차량 및 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7.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31조의3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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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안전관리기준의항공관련업무 준수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항공업무 수행자"라항공관련업무 한다)은수행단체는 안전사고의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을 모두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 차량을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하거나운전업무 장비승인을 등을받은 사용하려는사람이 경우차량을 공항운영자의운전하거나 사전장비 승인을등을 받을사용하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할사용하도록 할 것
3. 보호구역에항공관련업무 설치되거나수행단체에 표시된소속되어 교통안전제2조제11호의2에 관련따른 시설항공 또는관련 표지를업무에 훼손하지종사하는 말사람(이하 것
4.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보호구역에서한다)에게 차량항공기 및이동에 장비를지장을 운행할초래할 경우수 다음있는 각차량, 목의장비, 행위를부품 하지및 말가연성 것
가.
물질 제한속도등 및위험물을 안전거리공항운영자가 유지의무를지정한 위반하는구역에 행위
나.
주차, 주행보관 중인또는 차량을저장하도록 앞지르기하는할 행위것
다4. 지상에서 이동 중인지상안전사고가 항공기의발생한 앞을사실을 가로지르거나알게 주기된 중인경우 항공기의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밑으로즉시 운행하는신고할 행위것. 다만,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중인신고한 경우는경우에는 제외한다.
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차량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가연성장비가 물질승차정원 등및 위험물을화물적재량을 보관초과하여 또는사용되지 저장하지아니하도록 말할 것
6. 보호구역에서 사람, 차량 또는 장비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것
7. 보호구역에서 흡연(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정하는 또는바에 환각제따라 복용차량 상태에서및 업무장비에 수행을대하여 하지안전검사를 말실시할 것
87. 그 밖에 안전사고의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업무 수행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지상안전관리기준의 기간을시행에 정하여필요한 해당사항은 업무(운전업무를국토교통부령으로 제외한다)에정한다.
③
대한항공관련업무 정지를수행단체는 명하거나,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공항운영자에게지상안전사고의 운전업무의예방과 승인차량 취소및 또는장비의 1년안전운행에 이내의필요한 기간을교육을 정하여정기적으로 운전업무를실시하여야 정지할한다.
④
것을국토교통부장관은 명할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수제31조의3에 있다.따른 다만,지상안전관리기준을 거짓위반한 또는경우에는 그항공관련업무 밖의수행단체에 부정한조업방법, 방법으로근무환경 제1항제1호에개선 따른등 승인을지상안전사고 받거나예방대책을 같은마련하여 항특별안전교육을 제7호를실시하도록 위반하여요청할 음주수 또는있다. 환각제이 복용경우 상태에서항공관련업무 운전업무를수행단체는 수행한특별한 경우에는사유가 운전업무의없으면 승인그 취소를요청에 명하여야따라야 한다.
③⑤ 제1항에제3항 따른및 안전관리기준의제4항에 시행따라 및항공관련업무 제2항에수행단체가 따른실시하는 처분의교육의 기준ㆍ절차대상, 등에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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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1.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업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부품 및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할 것
4.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차량 및 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6.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차량 및 장비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을 것
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한다.
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7.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31조의3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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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 ~ 2027. 3. 9. 전 · 법령일련번호 260415@2024-08-14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업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부품 및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할 것

4.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차량 및 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7.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31조의3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