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3조(재정지원)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법령 공항시설법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23조(재정지원)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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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착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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