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법령 공항시설법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항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끝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