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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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발사업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