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8조(지원효과 평가)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제8조(지원효과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통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