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72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장 벌칙

제72조(벌칙)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11. 28. 전까지) 2025. 11.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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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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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시행 · 추가 2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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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5.27>
②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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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11.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4865@2024-03-15

제72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