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70조(장부 등의 조사)제4장 보칙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현행 (2026-10-29)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장과 상점가, 법인ㆍ단체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