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제5절 분쟁의 조정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5절 분쟁의 조정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