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9조 자료의 제출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다음 조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