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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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