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